•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위험관리위원회
  • 4. 보수위원회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