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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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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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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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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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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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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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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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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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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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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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3절 임원등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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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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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구성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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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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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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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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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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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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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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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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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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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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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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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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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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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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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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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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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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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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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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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5장 대주주의건전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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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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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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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및제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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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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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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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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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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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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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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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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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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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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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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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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