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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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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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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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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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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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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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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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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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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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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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3절 임원등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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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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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구성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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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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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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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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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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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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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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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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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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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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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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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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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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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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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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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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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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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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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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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5장 대주주의건전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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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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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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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및제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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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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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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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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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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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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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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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탁】
add
제41조 【공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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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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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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