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나. 신탁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5. 외국 전자등록기관
  •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