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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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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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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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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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절 전자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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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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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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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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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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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요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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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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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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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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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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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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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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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등록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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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 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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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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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2절 계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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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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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제3장 계좌의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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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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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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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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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등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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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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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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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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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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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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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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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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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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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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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합병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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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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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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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유자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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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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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소유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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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유 내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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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리 내용의 열람 등】
제6장 전자등록의안전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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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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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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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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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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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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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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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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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긴급사태 시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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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용규정】
제7장 검사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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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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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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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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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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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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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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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업무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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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제8장 단기사채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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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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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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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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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발행 내용의 공개】
add
제63조 【전자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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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add
제65조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add
제66조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7조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68조 【민사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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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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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71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add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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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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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양벌규정】
add
제7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리
가. 주식
나. 사채(
「신탁법」
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
「신탁법」
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항
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권리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가.
제22조
제2항
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나.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
제1항
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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