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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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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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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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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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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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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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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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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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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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호 등】
제3장 영업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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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의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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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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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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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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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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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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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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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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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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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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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고】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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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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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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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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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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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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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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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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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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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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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계대출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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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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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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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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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중앙기록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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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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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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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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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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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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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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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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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협회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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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법」의 준용】
제6장 감독및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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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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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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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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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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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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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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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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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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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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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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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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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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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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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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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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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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