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34호, 2023.03.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add
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개정2020.2.4>
add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add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add
제6조 【허가의 요건】
add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add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add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add
제9조의 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add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add
제11조 【겸영업무】
add
제11조의 2【부수업무】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add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개정2020.2.4>
add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add
제16조
add
제17조 【처리의 위탁】
add
제17조의 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개정2020.2.4>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add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add
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add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관련산업<개정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개정2020.2.4>
add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add
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add
제22조의 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add
제22조의 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설2020.2.4>
add
제22조의 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add
제22조의 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절 공공정보의이용ㆍ제공<신설2020.2.4>
add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신설2020.2.4>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add
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add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add
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26조의 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add
제26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신설2020.2.4>
add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add
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add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add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add
제34조의 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add
제34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add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add
제35조의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add
제35조의 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add
제36조의 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add
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add
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add
제39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add
제39조의 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add
제39조의 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add
제40조의 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add
제40조의 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add
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add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5조의 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add
제45조의 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add
제45조의 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add
제45조의 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add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