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03.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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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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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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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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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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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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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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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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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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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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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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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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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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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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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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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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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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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0【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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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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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2【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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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3【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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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4【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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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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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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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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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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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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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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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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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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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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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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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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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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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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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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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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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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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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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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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처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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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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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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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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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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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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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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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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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처리에관한특례<신설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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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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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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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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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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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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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국외이전<신설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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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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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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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0【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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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1【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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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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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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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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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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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국내대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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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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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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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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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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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5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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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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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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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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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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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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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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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삭제<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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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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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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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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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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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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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9【손해배상의 보장】
제7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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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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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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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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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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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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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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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진술의 원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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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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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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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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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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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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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개선의견의 통보】
제8장 개인정보단체소송<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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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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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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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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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송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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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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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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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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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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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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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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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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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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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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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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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사전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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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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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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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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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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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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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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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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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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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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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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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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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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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몰수ㆍ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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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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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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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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