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법률 제19234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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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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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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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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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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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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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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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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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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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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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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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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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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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도핑 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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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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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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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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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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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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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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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교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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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사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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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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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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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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