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34호, 2023.03.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보행권의 보장】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add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조의 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add
제8조의 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add
제8조의 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add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add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add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add
제1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add
제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add
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add
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add
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add
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add
제17조의 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add
제17조의 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add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add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add
제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add
제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add
제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add
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add
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add
제26조의 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add
제26조의 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add
제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