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11>
  •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