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34호, 2023.03.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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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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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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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행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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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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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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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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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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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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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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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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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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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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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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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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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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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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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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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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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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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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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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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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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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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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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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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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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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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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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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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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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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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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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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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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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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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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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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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11>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
제5호
라목
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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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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