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733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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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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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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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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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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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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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장 상여수당<개정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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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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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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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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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대우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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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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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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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성과상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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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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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가계보전수당<개정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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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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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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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주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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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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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제5장 특수근무수당등<개정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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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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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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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업무대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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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군법무관수당】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개정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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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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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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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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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관리업무수당】
제6장 의2실비변상등<신설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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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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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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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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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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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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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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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제7장 보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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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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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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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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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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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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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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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add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ㆍ
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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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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