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부칙 2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교사 등의 보유현황 및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교원보유현황(2023학년도에 해당하는 교원보유현황을 말한다)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의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