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23.3.21>
  • 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다. 삭제 <2023.3.21>
  •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