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58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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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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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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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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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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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저축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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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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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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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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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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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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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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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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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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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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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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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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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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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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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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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저축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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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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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23.3.21>
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다.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어업인
다. 삭제 <2023.3.21>
3. "농어
가목
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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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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