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법률 제19261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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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5.17>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법규】
  • add 제4조 【법인】
  • add 제5조
  • add 제6조 【보험사업자 등】
  • add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개정2010.5.17>
  • add 제8조 【은행업의 인가】
  • add 제9조 【최저자본금】
  • add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 add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 add 제11조의 2【예비인가】
  • add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 add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add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 제3장 은행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10.5.17>
  • add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add 제15조의 2
  • add 제15조의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add 제15조의 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add 제15조의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add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add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add 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add 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add 제16조의 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7조
  • 제4장 지배구조<개정2010.5.17>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1조의 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
  • add 제23조의 3
  • add 제23조의 4
  • add 제23조의 5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제5장 은행업무<개정2010.5.17>
  • add 제27조 【업무범위】
  • add 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 add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 add 제28조의 2【이해상충의 관리】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add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 add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 add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 add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 add 제33조의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add 제33조의 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add 제33조의 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3조의 5【사채등의 등록】
  • 제6장 건전경영의유지<개정2010.5.17>
  • add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 add 제34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add 제34조의 3【금융사고의 예방】
  • add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add 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add 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add 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add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 add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 add 제38조 【금지업무】
  • add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 add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 add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 add 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 add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 add 제43조의 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add 제43조의 3【경영공시】
  • add 제43조의 4【정기주주총회 보고】
  • 제7장 감독ㆍ검사<개정2010.5.17>
  • add 제44조 【은행의 감독】
  • add 제45조
  • add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 add 제48조 【검사】
  • add 제48조의 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add 제49조
  • add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 add 제51조
  • add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 add 제52조의 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add 제52조의 3
  • add 제52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add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 add 제53조의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 add 제5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개정2010.5.17>
  • add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add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 add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 제9장 외국은행의국내지점<개정2010.5.17>
  • add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add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add 제60조 【인가취소 등】
  • add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 add 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 add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 제10장 보칙<개정2010.5.17>
  • add 제64조 【청문】
  • add 제65조 【권한의 위탁】
  • add 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개정2010.5.17>
  • add 제65조의 3【과징금】
  • add 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 add 제65조의 5【의견 제출】
  • add 제65조의 6【이의신청 특례】
  • add 제65조의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add 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add 제65조의 9【이행강제금】
  • add 제65조의 10【과오납금의 환급】
  • add 제65조의 11【결손처분】
  • 제12장 벌칙<개정2010.5.17>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벌칙】
  • add 제68조의 2【양벌규정】
  • add 제69조 【과태료】
  •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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