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부칙 2조 (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농어민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저소득농어민으로 본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부칙 2조 (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농어민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저소득농어민으로 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