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731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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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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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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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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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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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목돈마련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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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목돈마련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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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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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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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과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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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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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목돈마련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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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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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축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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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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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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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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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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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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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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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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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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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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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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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부칙 2조 (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
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농어민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2항
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저소득농어민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부칙 2조 (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
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농어민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2항
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저소득농어민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
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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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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