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731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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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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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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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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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돈마련저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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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목돈마련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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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목돈마련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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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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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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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과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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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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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목돈마련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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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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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축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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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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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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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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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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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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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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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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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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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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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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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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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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