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 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