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9235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정부의 책무】
add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add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add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add
제9조 【예고 및 공모 등】
add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add
제11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add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add
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add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add
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add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add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add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혁신환경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기반구축
add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add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add
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연구지원체계확립및역량강화
add
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add
제25조 【연구지원체계평가】
add
제26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관련제도혁신
add
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add
제28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add
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add
제30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연구윤리확보및제재처분
add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add
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add
제3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add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add
제37조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41조 【벌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