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9235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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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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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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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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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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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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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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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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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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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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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고 및 공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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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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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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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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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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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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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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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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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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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혁신환경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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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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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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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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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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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연구지원체계확립및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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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add
제25조 【연구지원체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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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관련제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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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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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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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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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연구윤리확보및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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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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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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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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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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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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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add
제37조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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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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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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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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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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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
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제21조
,
제31조
제3항
,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2항
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
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마. 삭제 <2022.1.6>
바. 삭제 <2022.1.6>
사. 삭제 <2022.1.6>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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