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 마. 삭제 <2022.1.6>
  • 바. 삭제 <2022.1.6>
  • 사. 삭제 <2022.1.6>
  •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