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학교생활기록)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인적사항
  • 2. 학적사항
  • 3. 출결상황
  •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5. 교과학습 발달상황
  •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