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법률 제19737호, 2023.09.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책임】
add
제3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add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add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add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add
제6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유치원의설립등
add
제7조 【유치원의 구분】
add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add
제8조의 2【결격사유】
add
제8조의 3【교육명령】
add
제9조 【유치원의 병설】
add
제9조의 2【유치원의 설립의무】
add
제10조 【유치원규칙】
add
제11조 【입학】
add
제12조 【학년도 등】
add
제13조 【교육과정 등】
add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add
제15조 【특수학교 등】
add
제16조 【외국인유치원】
add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add
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add
제17조의 3【응급조치】
add
제18조 【지도ㆍ감독】
add
제19조 【평가】
add
제19조의 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19조의 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add
제19조의 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19조의 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add
제19조의 7【유치원회계의 설치】
add
제19조의 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3장 교직원
add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add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add
제21조의 2【유아의 인권 보장】
add
제21조의 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add
제21조의 4【보호자의 의무 등】
add
제21조의 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22조 【교원의 자격】
add
제22조의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add
제22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22조의 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add
제22조의 5【자격취소 등】
add
제23조 【강사 등】
제4장 비용
add
제24조 【무상교육】
add
제25조 【유치원 원비】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
add
제26조의 4
add
제26조의 5
add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28조의 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30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add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③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개정 2010.3.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