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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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물의구분소유<개정2010.3.31> 제1절 총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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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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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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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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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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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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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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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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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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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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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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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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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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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절 공용부분<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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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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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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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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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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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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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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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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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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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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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수선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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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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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절 대지사용권<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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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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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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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4절 관리단및관리단의기관<개정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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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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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관리단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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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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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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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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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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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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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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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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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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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5절 규약및집회<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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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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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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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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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집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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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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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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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집회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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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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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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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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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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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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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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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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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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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결의취소의 소】
제6절 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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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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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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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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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7절 재건축및복구<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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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건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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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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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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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2장 단지<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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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단지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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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2장 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신설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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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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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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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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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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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6【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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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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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8【조정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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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9【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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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10【하자 등의 감정】
제3장 구분건물의건축물대장<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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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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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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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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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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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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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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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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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사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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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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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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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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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4장 벌칙<개정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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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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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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