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법률 제19275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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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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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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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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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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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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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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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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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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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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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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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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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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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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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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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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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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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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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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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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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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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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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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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
제3항
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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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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