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 2. 현지이주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