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법률 제19275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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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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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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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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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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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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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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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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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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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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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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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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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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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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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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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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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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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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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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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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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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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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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쇄
보관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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