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30호, 2023.09.1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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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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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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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금의 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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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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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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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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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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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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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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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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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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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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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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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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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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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자ㆍ투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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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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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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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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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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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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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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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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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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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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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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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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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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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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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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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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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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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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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의 해촉】
인쇄
보관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
제1항
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
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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