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7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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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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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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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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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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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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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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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산림기술자의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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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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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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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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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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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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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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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장 산림기술용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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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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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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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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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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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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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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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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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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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장 산림사업의품질및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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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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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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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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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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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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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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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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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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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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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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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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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2. 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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