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6호, 2023.07.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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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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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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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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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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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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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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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해외 파병용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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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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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2장 예우및지원<신설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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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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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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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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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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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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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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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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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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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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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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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심리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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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묘지에의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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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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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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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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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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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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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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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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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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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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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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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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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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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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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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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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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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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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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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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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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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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승인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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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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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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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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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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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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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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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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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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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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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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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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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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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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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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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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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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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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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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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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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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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4장 보칙<신설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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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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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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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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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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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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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신설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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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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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벌칙】
add
제41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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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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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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