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2호, 2023.07.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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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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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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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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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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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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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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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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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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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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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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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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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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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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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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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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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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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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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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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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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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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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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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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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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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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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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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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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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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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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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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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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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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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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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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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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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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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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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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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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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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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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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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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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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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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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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1【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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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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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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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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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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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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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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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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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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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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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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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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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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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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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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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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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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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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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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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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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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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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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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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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