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6.12>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