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9340호, 2023.04.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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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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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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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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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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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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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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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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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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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한부모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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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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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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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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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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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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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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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장 복지의내용과실시<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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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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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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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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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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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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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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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복지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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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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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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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고용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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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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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 우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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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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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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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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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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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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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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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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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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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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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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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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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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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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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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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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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청문】
제4장 비용<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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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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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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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5장 보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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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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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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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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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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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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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018.1.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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