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9340호, 2023.04.1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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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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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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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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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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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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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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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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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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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한부모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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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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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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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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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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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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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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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장 복지의내용과실시<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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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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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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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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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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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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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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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복지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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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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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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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고용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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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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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 우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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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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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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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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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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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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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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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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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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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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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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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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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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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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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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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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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청문】
제4장 비용<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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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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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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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5장 보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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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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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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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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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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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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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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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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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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