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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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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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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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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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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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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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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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제3장 자격<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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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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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수석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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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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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수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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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4장 임용<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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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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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인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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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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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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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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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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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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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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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계약제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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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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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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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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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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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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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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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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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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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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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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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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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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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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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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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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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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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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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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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add
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add
제26조 【조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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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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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add
제29조 【장학관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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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
add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add
제29조의 4【수석교사의 임용 등】
add
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add
제31조 【초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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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간제교원】
add
제32조의 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add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제5장 보수<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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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add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add
제36조 【명예퇴직】
제6장 연수<개정2011.9.30>
add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add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add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add
제40조 【특별연수】
add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add
제42조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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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add
제43조의 2【당연퇴직】
add
제44조 【휴직】
add
제44조의 2【직위해제】
add
제45조 【휴직기간 등】
add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add
제47조 【정년】
add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add
제49조 【고충처리】
add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add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add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8장 공립대학의교육공무원<개정2011.9.30>
add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add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add
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add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9장 교육감소속교육전문직원<신설2012.12.11>
add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add
제59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add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add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10장 벌칙<개정2012.12.11>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제2항
ㆍ제3항,
제43조의2
,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제70조
,
제73조
,
제73조의2
부터
제73조의4
까지,
제75조
,
제76조
,
제78조
,
제78조의2
,
제79조
,
제80조
,
제82조
,
제83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83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2.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
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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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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