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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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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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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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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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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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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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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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제3장 자격<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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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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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수석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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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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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수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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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4장 임용<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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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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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인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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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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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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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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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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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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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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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계약제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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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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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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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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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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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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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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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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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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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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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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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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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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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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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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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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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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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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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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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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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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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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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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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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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학관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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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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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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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수석교사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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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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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초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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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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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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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제5장 보수<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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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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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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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명예퇴직】
제6장 연수<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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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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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연수와 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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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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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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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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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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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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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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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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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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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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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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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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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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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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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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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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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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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8장 공립대학의교육공무원<개정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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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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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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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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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9장 교육감소속교육전문직원<신설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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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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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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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add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10장 벌칙<개정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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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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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9조(연수기관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연수를 위하여 연수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연수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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