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 ① 금고가 그 회원에게 하는 통지는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