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11.3.8, 2020.2.18, 2023.4.11>
  • 1. 신용사업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바. 어음할인
  •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 4. 지역사회 개발사업
  •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8. 의료지원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8>
  •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