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1>
부칙 7조 (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2023.4.11>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