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법률 제19329호, 2023.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와 명칭】
add
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add
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add
제5조 【정치 관여 금지】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add
제7조 【설립】
add
제7조의 2【설립인가의 요건】
add
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8조의 2【사무소】
제2절 회원과출자
add
제9조 【회원과 자본금】
add
제9조의 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add
제9조의 3【회전출자】
add
제9조의 4【우선출자】
add
제10조 【탈퇴 등】
add
제10조의 2【제명】
add
제11조 【우선변제】
add
제11조의 2【의결 취소의 소 등】
제3절 기관
add
제12조 【총회】
add
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add
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add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add
제16조 【대의원회】
add
제17조 【이사회】
add
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add
제19조 【임원과 직원】
add
제20조 【임원의 임기】
add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add
제2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2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add
제22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add
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3조의 2【선거관리의 위탁】
add
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add
제25조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add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add
제27조 【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4절 사업
add
제28조 【사업의 종류 등】
add
제28조의 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add
제29조 【동일인 대출한도】
add
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add
제31조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add
제31조의 2【금리인하 요구 등】
제5절 회계
add
제32조 【사업연도】
add
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add
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add
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해산과청산
add
제36조 【해산 사유 등】
add
제37조 【합병】
add
제38조 【합병 권고 등】
add
제3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40조 【조세 감면】
add
제41조 【청산인】
add
제42조 【청산인의 직무】
add
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add
제44조 【「민법」 등 준용】
제7절 등기
add
제45조 【설립등기】
add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add
제47조 【변경등기】
add
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add
제49조 【합병등기】
add
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add
제51조 【등기신청인】
add
제52조 【등기일의 기산일】
add
제53조 【등기부】
제3장 중앙회<개정2011.3.8> 제1절 총칙
add
제54조 【목적과 설립】
add
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add
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add
제57조 【해산】
제2절 총회
add
제58조 【총회】
add
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3절 이사회
add
제60조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
add
제61조 【감사위원회】
add
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add
제63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5절 임직원
add
제64조 【임원의 정수 등】
add
제64조의 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add
제64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add
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add
제65조의 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add
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add
제67조 【사업】
add
제68조 【공제규정 등】
add
제69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절 회계
add
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제8절 우선출자<신설2011.3.8>
add
제70조의 2【우선출자】
add
제7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add
제70조의 4【우선출자자의 책임】
add
제70조의 5【우선출자의 양도】
add
제70조의 6【우선출자자총회】
add
제70조의 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개정2011.3.8>
add
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add
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add
제72조의 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add
제72조의 3【준비금의 용도 등】
add
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add
제73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4장 감독
add
제74조 【감독 등】
add
제74조의 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add
제74조의 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75조 【경영공시】
add
제76조 【외부 감사】
add
제77조 【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
add
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79조의 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79조의 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add
제79조의 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79조의 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add
제80조 【경영지도】
add
제80조의 2【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80조의 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0조의 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add
제80조의 5【파산신청 등】
add
제81조 【회원의 검사 청구】
add
제82조
add
제83조 【청문 등】
제5장 보칙
add
제84조 【복지기구 설치 등】
제6장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양벌규정】
add
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add
제8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이하 "부실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금고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