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