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3조(휴직의 효력)
  •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