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