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9534호, 2023.07.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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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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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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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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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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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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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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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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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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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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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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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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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
제3장 임원및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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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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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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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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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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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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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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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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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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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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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누설금지】
제4장 업무<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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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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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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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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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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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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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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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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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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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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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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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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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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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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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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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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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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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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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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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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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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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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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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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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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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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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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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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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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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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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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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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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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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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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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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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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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3【주택연금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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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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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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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5장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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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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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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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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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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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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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채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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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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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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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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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금의 조성】
add
제57조 【기금의 용도】
add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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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6장 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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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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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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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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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기금규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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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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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add
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add
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dd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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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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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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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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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배상책임 등】
add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8장 벌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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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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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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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1.
제43조의5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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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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