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설치 및 기능)
  •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정관의 변경
  •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