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517호, 2023.07.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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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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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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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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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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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수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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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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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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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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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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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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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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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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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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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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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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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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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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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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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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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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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판결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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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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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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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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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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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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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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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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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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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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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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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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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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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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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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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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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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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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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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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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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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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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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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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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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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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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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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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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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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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신상정보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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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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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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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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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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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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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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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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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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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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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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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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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간주규정】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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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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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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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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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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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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