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19338호, 2023.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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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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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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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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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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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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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아이돌보미의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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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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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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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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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이돌보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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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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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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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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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건강진단】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개정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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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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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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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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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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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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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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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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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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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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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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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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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제4장 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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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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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비용의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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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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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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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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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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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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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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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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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장 지도및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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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도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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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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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질문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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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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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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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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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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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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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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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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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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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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