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검사대행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 1.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