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