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9365호, 2023.04.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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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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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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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등】
제2장 건설기계의등록<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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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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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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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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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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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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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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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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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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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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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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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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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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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3장 건설기계의검사및점검<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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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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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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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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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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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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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건설기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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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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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승인<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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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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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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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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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제작결함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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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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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건설기계부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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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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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건설기계사업<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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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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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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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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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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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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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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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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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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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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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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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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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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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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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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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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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시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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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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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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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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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공제사업】
제8장 보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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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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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공영주기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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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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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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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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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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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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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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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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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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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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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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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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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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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add
제39조의 4【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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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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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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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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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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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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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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