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계약의 목적
  • 2. 계약금액
  • 3. 이행기간
  • 4. 계약보증금
  • 5. 위험부담
  • 6. 지체상금(遲滯償金)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