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