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7호, 2023.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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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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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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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학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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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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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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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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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감염병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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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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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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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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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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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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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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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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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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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외국인강사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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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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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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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습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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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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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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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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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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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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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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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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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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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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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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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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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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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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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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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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