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19344호, 2023.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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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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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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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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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촉진<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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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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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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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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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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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현장실습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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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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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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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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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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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현장실습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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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현장실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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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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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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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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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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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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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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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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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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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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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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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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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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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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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위원회】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평가및정보의공개<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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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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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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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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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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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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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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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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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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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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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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