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