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19353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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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인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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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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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소장, 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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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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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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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당사자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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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해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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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심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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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그 밖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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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그 밖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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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항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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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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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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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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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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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인쇄
보관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
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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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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